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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생활용접 기초과정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실시
 
임경혁 기자   기사입력  2018/03/12 [16:32]
▲     © 전남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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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농업기계 활성화 촉진과 인력,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지역 농업인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 7일 이틀 동안『2018년 생활용접교육』을

실시하였다.

 

금번 생활용접교육은 최근 울산의 쇼핑시설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의 원인이 용접 작업이 이뤄진 곳에서 용접불티가 부직포에 옮겨 붙어 주변으로 확산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농가에서 용접 작업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농업용 전기용접 안전사고예방 교육도 병행하였다.

 

특히 이번 용접교육은 용접초보자나 용접을 접해보지 못한 농업인들이 대부분 참여 하였으며, 용접분야에 최고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용접기능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주먹구구식교육이 아닌 철저한 이론교육과 용접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 숙지등을 집중교육하고 실습교육 또한 한사람도 빠짐없이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전문강사와 1:1로 실습교육을 진행하는등 교육의 질을 높여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냈다.

 

금번 용접교육에 처음으로 참가한 농업인은 “용접이 무섭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강사님 지도하에 같이 용접을 해서 자신감이 생겼고 집에서 용접 할때는 강사님 말씀대로 주위에 위험요소가 될 만한 것들을 치우고 소화기도 구비해 놓고 용접작업을 할 것이며 차후에 용접교육 중급과정도 참여하고 싶다“고 용접에 대한 자신감 있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영광군에서는 금년 하반기중에 기초 용접교육 기초교육수료 농업인을 대상으로 용접교육 중급반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축사, 창고, 농기계등 자가수리 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영광군은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27,308천원을 3월 12일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고,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나 창구를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연납 신청을 하면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매년 상반기 부과고지 전에 환경산림과로 직접방문 및 전화신청 후 납부하면 된다. 단, 부과 적용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 성격의 부담금으로 소유권 변경, 폐차 또는 말소의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납부기한인 4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에 의해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환경산림과(☎061-350-53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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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12 [16:32]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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