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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하늘물고기 학교, ‘농어촌인성학교 도농교류 협력사업’
(재)보성군장학재단, 2018년도 장학생 142명 선발 <보성군 종합>
 
진유정 기자   기사입력  2018/03/12 [13:06]

 

보성군 하늘물고기 학교, ‘농어촌인성학교 도농교류 협력사업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선정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으로 도농상생 기대

 

▲     © 전남방송

 

보성군 득량면 오봉권역 농어촌인성학교인 하늘물고기 학교가 농어촌인성학교 도농교류협력사업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공모에 선정됐다.

 

군은 그동안 공모사업에 대비하여 지난해 12월부터 득량면 오봉권역에 프로그램 개및 신규사업 창출, 홍보 및 마케팅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시군역량강화사업 완료권역 활성화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주민 스스로 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하여 사업 선정을 위한 다각적인 준비에 힘써 왔다.

 

그 결과, 지난 2일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비 5천만 원을 지원받아 다채로운 도농교류 프로그램 및 마을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3년 농어촌인성학교로 지정된 하늘물고기학교는 득량면 청암마을 한빛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00여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식당,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다.

 

농어촌인성학교 도농교류 협력사업선정으로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 도심지 초중고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득량만 갯벌생태체험, 보성 녹차 씨및 묘목 심기, 보성 녹차 아이스크림 만들기, 회천 감자 수확체험 등을 진행할 예정이.

 

또한,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으로 3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득량면청암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 우리동네 놀이터, 생활영어 교실, 남도역사 문화 알아가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와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의 청소년들에게는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을, 농어촌에는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도농상생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청소년에게 창의적 사고와 인성함양의 기회적극 제공할 것이다, “하늘물고기 학교가 도농교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학교와 단체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군장학재단, 2018년도 장학생 142명 선발

오는 22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     © 전남방송

 

)보성군장학재단(이사장 박호배)에서는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한 인재를 발육성하고자 성적우수 및 특기자, 복지, 미래인재 등 142명의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생 선발 접수기간은 12일부터 22일까지이며, ·고등학생은 해당 학교를 통해 추천을 받고, 대학생 및 특기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계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특기자 장학생 수혜 범위를 관내 학교에 재학하다가 관외 학교로전학 간 관내 출신의 특기자 학생까지 넓혔으며, 국가유공자, 다자녀, 장애인 가정의 자녀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장학금은 총 133백만 원으로, 성적우수 6064백만 원, 특기자 151천만 원, 복지 402천만 원, 미래인재 2739백만 원이 지급된다.

 

1인당 지원액은 성적우수는 대학생 2백만 원, 고등학생 70만 원, 중학생 50만 원이며, 특기자는 대학생 1백만 원, 고등학생 70만 원, 초등학생 50만 원이고, 복지는 고등학생 50만 원, 미래인재는 신입대학생 2백만 원, 신입고교생 1백만 원이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 본인(대학생 제외) 및 부모(친권자)가 보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고 학생의 경우 보성군 소재 학교(특기자 제외), 대학생의 경우 국내 소재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이어야 한다.

 

장학생 선발 공고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홈페이지(http://www.boseong.go.kr)-열린행정-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성군, ‘자동차세 연납신고·납부하세요

3월 연납한 경우 7.5% 공제 혜택
 

보성군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의 7.5%를 공제해 주는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3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7.5%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850-5153)로 신청 가능하며, 납부는 은행, CD/ATM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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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12 [13:06]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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