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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분청문화박물관, “중국 고대 황실 도자기 진위 논란 끝내야”
고흥署 사건 종결 못하고 2년째 표류..고흥군 행정 신뢰만 추락 시킨 결과 빚어
 
정현택 기자   기사입력  2018/02/13 [16:55]

중국 최고 권위의 감정가들 진품 감정했지만, 수사기관 발목잡기로 한.중 문화교류에 찬물...

기탁자인 민종기 한중고문화 연구원장, 국가적 문화가치 손실 책임 물을 것.

 

▲     © 정현택 기자

 

한동안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거웠던 고대 중국황실 도자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고흥군에서 개관한 분청문화박물관이 당초 계획대로 중국 고대도자기를 전시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광주지검에서 사기죄로 기소한 중국 도지기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은 이 도자기가 가짜이거나 1점당 3천만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광주 지검은 수사를 종결했다.

 

이 사건은 고흥군에 기탁 예정이던 중국고대 도자기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자 중국도자기 10여점을 시중에 판매된 것을 수사해 광주지검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가짜 논란이 거셌다.

 

이에 대해서 법원이 판매자의 손을 들어 주면서 진품일 거라는 판단을 해준 셈이다. 따라서 고흥군에서 불거진 중국도자기 진위 논란도 끝나야 한다는 여론이다.

 

하지만 고흥결찰서는 2년에 가까운 수사를 하면서 기탁 예정이던 4000여점 전량을 압수하면서 국내외로 논란이 커졌고 이를 감정했던 중국의 권위 있는 감정가들이 작년도 수사기관을 방문해 진품임을 다시 강조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다.

 

이와 관련 기탁자인 한.중 고문화원 민종기 원장은 “‘가짜라고 단언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 경찰 수사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를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하면서 고흥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중국도자기 사기사건을 수사했던 광주지검은 수사를 종결했지만, 고흥경찰서는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한 체 압수한 도자기를 고흥군에 반환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경찰서가 수사를 종결하지 못한 것은 감정평가를 더 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그러나 기탁자인 민 원장은 경찰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중국 도자기의 진품여부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막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고흥경찰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고흥군의 요청에 따라 기탁형식으로 중국 황실 도자기 등 300여점 및 독립 운동가의 서예작품 10점 등을 박물관에 전시할 예정이었다.

 

중국 황실도자기는 분청문화박물관 동아시아 전시관에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진위 논란이 일자 고흥경찰서는 기탁도자기 4천점을 압수조치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현재 고흥군은 중국도자기를 반환을 받았지만 경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의 공개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동아시아 전시관은 공개타 지역에서 공수해온 유물들로 전시관의 20%만 채워진 상태다.

 

기탁자 민 원장은 그동안 고흥경찰은 수사 개시 후 2년이 지나도록 사기범죄 혐의가 소명되지도 않는데도 먼지털기식의 무분별한 수사로 인해 유물의 가치가 훼손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분개했다.

 

이어 민 원장은 고흥군의 경우 중국 관광객 유치활동의 일환으로 국비와 군비 480여억원을 들여 개관한 박물관이 경찰의 수사지연으로 반쪽짜리 개관을 하게 됐다면서 행정기관의 법과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한 감정행위를 무시하고, 직권남용 등의 행위를 일삼은 고흥경찰의 태도는 엄연히 불법이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당시 고흥경찰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해 1031일 분청사기 생산지인 두원면 운대리 일원에 484여억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고흥분청사기박물관을 개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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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13 [16:55]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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