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사건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가정폭력 피해아동 재학대 막는다!
손금주 의원, "가정폭력 피해아동 가정 복귀 전 양육환경 개선여부 심사 의무화"
 
정현택 기자   기사입력  2018/01/17 [16:33]

 

▲     © 정현택 기자

 

가정폭력 피해아동이 재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116(),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 전 친권자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보장, 양육환경 개선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의무화 하는 아동복지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 재학대 발생건수는 2012914건에서 20161,664건으로 약 2배가량 늘었다.

특히, 부모에 의한 재학대 비율이 2016년 기준 94.5%(1,664건 중 1,572)로 집계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에도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가정으로 다시 복귀하는 아동이 2016년 기준 26%에 달한다.

 

손금주 의원은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학대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가정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아동이 없도록 최소한의 예방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아이들이 학대·폭력 등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7조 본문 내용은 제1항으로 하고,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가정복귀 전 친권자 및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해 사전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항목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1/17 [16:33]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2024년 3월 이달의 추천관광지-영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