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홍보에 적극 나섰다.
화순군(군수 전완준)은 내 집, 내 점포 주변의 자발적인 제설작업을 통해 자율방재의식을 고취하고, 설해로부터 주민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 집, 내 점포 앞의 눈은 내가 치우도록 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령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만큼 건축물 관리자는 "보도의 경우 건물 대지에 접한 보도 전체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구간까지 제설. 제빙작업을 해야 한다"고 화순군 조례로 정하고 있다.
제설. 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끝내야 하고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하며, 제설. 제빙 작업 책임은 소유자가 건축물 내 거주시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하며 비거주시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도로 위의 얼음 제거가 어려울 경우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건물 내에는 제설. 제빙 작업도구를 매년 12월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화순군은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직능단체, 읍면사무소와 비상연락망 구축과 제설 담당 책임자 지정, 홍보물 17개소 게첨 등 대군민 사전 재해예방 홍보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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