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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삼천지구 주택조합 관련 해명
군민의 신중한 판단 당부
 
전남방송   기사입력  2016/07/26 [13:53]

화순군은 최근 지역 일부 언론에서 보도 한 ‘삼천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100% 확보’ 관련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22일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삼천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칭) 측이 최근 군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7월 20일 현재 조합원 45.2% 가입완료 및 토지 95.5%가 확보 된 상태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사업부지 100% 확보’ 는 사실과 다르며, 잘못된 정보 등으로 인해 군민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토지 사용권원 80% 이상,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토지소유권 95% 이상, 실 착공 시에는 토지소유권 100%를 확보해야한다

 

군 관계자는 “조합가입을 고려중인 군민은 해당 사업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뒤 신중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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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26 [13:53]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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