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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대회 참석관련 교통편의 제공자 등 고발
= 창당대회 참석자에게 교통편의․음식물제공자 고발(순천), = 식사․노래방 향응을 제공한 농협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곡성), 의회법인카드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 등 제공한 군의원 고발(함평) =
 
타임스제공   기사입력  2007/09/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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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07년 7월 27일 보성군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당 창당대회』에 참석한 당원 등에게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A씨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8월 14일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순천시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2007년 7월 27일 당원 등 37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제17대 대선 입후보예정자 다수가 참석한 창당대회에 함께 참석하였고, 자신의 배우자와 행사 참석자 3명으로부터 20만원을 모금하여 창당대회 참석자 30여명에게 총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피고발인 B씨는 당원 등 7명의 참석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또한,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함평군의회 의원 A씨가 의회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향우회, 자신의 선거구안에 있는 면사무소 직원등에게 총 4,215,000원 상당의 격려금·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밝혀내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007년 8월 10일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함평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의 측근 및 기부행위를 제공 받은 면사무소 직원, 향우회원, 합창단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6년 9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각종 격려·축하 등의 명목(향우회에 격려금·음식물·축하화분 제공, 합창단에 격려금 제공 등)으로 업무추진비 4,215,000원 상당액이 의회법인카드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월 12일 실시하는 석곡농업협동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8월 초순경 조합원 3명에게 식사 및 노래방향응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B씨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8월 1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개인별 41,000원 상당의 저녁식사 및 노래방 향응을 제공받은 조합원 3명에 대해서는 50배의 과태료(개인별 2,050,000원, 총 6,150,000원)를 부과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대선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모두 5건으로 4건은 고발, 1건은 수사의뢰하였으며, 위반유형별로는 ▲금품제공 1건 ▲교통편의·음식물제공 3건 ▲사이버 관련 1건 이며,

농·수·축협 조합장 위탁선거(2007년 전남지역)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모두 8건으로 1건은 고발, 3건은 수사의뢰, 4건은 경고조치하였으며, 위반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제공 3건 ▲전화이용 2건 ▲인쇄물배부 1건 ▲호별방문 1건 ▲기타 1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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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9/21 [18:14]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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