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지원한다
김병내 구청장 특별지시, 이자차액 ‘3→4%’ 상향
 
정현택 기자   기사입력  2023/03/27 [10:59]

▲ 광주광역시 남구청 전경


[전남방송.com=정현택 기자] 광주 남구는 경영환경 불안정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김병내 구청장 특별지시로 지난해 연 3% 지원한 이자차액 보전 요율을 4%까지 늘리고, 올 한해 전체 대출 총액의 40% 범위에 한해 광주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우대 금리 1%까지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 주기로 한 것이다.

남구는 27일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남구청과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간 특례보증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남구와 광주은행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각각 출연금 2억원과 5,000만원을 투입하며, 광주신용보증재단은 2개 기관에서 내놓은 출연금의 12배를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대출 자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이 남구청과 손잡고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역을 대표하는 은행으로서 소상공인과 상생 발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올 한해 관내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특례보증 대출 규모는 30억원으로, 지난해 18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남구는 고금리 등 경제 여파로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 이자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한푼이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이자차액 보전 요율을 4%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은 시중은행 어느 곳에서나 받을 수 있는데, 광주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 우대 금리 1%를 적용해 금융 이자비용도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남구는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보증 수수료 연 0.7%를 지원해 관내 소상공인들이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관내 소상공인들은 오는 4월부터 출연금이 소진될 때까지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병내 구청장은 “이자차액 지원금 상향과 우대 금리 적용, 보증 수수료 지원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들이 금융권에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비용으로 경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며 “반드시 이 위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특례보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최근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3/03/27 [10:59]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2024년 3월 이달의 추천관광지-영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