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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023년도 의정비 5.57% 인상 결정
올해 3,194만 원에서 내년 3,372만원으로 178만 원 인상
 
이미영 기자   기사입력  2022/10/26 [16:01]

▲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023년도 의정비 5.57% 인상 결정


[전남방송.com=이미영 기자] 곡성군이 26일에 군청 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내년도 의정비를 5.57%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3년도 곡성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해 지난 6일 제1차 위원회에 이어 26일 제2차 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내년도 의정비를 현행 연 3,194만 원에서 178만 원이 증가한 3,372만 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곡성군과 곡성군의회에 통보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월 110만 원으로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결정하면 곡성군의회는 그 결과를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

앞서 진행된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월정수당을 9.5%로 인상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내년에도 110만 원으로 변동이 없는 의정활동비를 포함하면 전체 의정비 인상폭은 5.57%가 된다. 이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68.3%의 응답자들이 의정비로 연 3,372만 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 해당안을 최종 확정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을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곡성군의회 의정비가 올해 3,194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권임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위원회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은 인상안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개최 결과를 군의회에 통보해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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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0/26 [16:01]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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