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사건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신정훈 의원 ( 나주화순 ) ‘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법 ’ 발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의무 반영
 
여전화 기자   기사입력  2023/02/01 [15:42]

▲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전남방송.com=여전화 기자] 신정훈 의원 ( 나주화순 , 더불어민주당 ) 은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지역구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선거구가 감소하여 지역 대표성이 크게 침해된다 지적이 있다 .

이와 같이 인구 구성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농산어촌 지역 선거구가 크게 줄어들고 통폐합 과정에서 지리적 , 환경적 , 정서적으로 이질적인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거나 인위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초거대 선거구가 출현하고 있다 . 실제 현행 국회의원지역구 중 3 개 이상의 구 · 시 · 군으로 구성된 선거구가 9 개 선거구 , 4 개의 구 · 시 · 군으로 구성로 구성된 선거구가 13 개 선거구가 존재하고 있다 .

초거대 선거구로 인해 지역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선거구가 증가하고 농어촌 선거구의 무분별한 통합으로 도농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 특히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제로 개편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 이 경우 더 큰 선거구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

개정안은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선언적 규정에서 의무적 규정으로 하고 , 향후 지역구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는 5 개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

신정훈 의원은 “ 선거구를 획정할 때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대표성 못지않게 지역 대표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 며 “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도시와 농어산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고르게 보장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3/02/01 [15:42]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화순 봄꽃 축제와 함께하는 '제
많이 본 뉴스